손코치

🚗 자동차(대인) · 제49회(2026) 기출 논점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문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의 기준요소를 동승 유형별로 제시하고, 수정요소 및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기준요소(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별 감액비율)는 ①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③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④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⑤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⑥ 운전자의 강요 동승 0%이다. 수정요소로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를 가산한다.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감액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르면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은 100%, 무면허·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은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은 30%, 운전자의 권유 동승은 1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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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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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49회(2026) 자동차(대인) 문1 논점 기반, 공개 표준약관으로 재작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08.16. 개정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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