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대인) · 제39회(2016) 기출 논점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문제
자녀가 부모(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두 가지(법리)는 무엇인가?
핵심 답안 요지
무단운전이라도 보유자의 운행자성은 곧바로 부정되지 않고, ①운행지배(평소 차량·열쇠 관리상태, 보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차량반환의사 유무·승낙가능성 등)와 ②운행이익이 보유자에게 잔존하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운행자책임이 부정된다(가족관계, 평소 키 관리 소홀 등은 운행지배 잔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
한 문장으로 외우기
무단운전이라도 보유자의 운행자성은 곧바로 부정되지 않고, 보유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는지를 종합 판단하며, 이를 객관적·외형적으로 완전히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운행자책임이 부정된다.
운행지배운행이익상실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점유관계관리지배사용지배사용이익보유이익경제적이익이전포기중단
근거
제39회(2016) 자동차(대인) — 무단운전 사례의 운행자책임 논점에서 출제
같은 과목 기출 논점
- 무단운전과 보유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제49회(2026)
-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제49회(2026)
- 합의의 법적 성질과 창설적 효력 제49회(2026)
- 자동차보험약관의 구속력 제49회(2026)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제도 (의무보험 한도 내 구상) 제45회(2022)
-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대인배상I/II — 연령한정 위반·무면허운전(현행: 면책 폐지→사고부담금) 제42회(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