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대인) · 제49회(2026) 기출 논점
무단운전과 보유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문제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 상실 여부는 ①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②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⑤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열쇠 관리가 소홀하였고 무단운전자가 동거 자녀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쉽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책임을 지며, 그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판단한다.
운행지배운행이익열쇠인적관계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운전지배보유지배점유권원운전이익재산이익영업이익자동차등록증번호판보험증권
근거
제49회(2026) 자동차(대인) 문1 논점 기반, 공개 법령·판례로 재작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공개 법령),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무단운전 시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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