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대인) · 제45회(2022) 기출 논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제도 (의무보험 한도 내 구상)
문제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의 제도 취지와 부과 구조(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의 구분)를 설명하라. 또한 2022년 약관 개정 전후의 핵심 변화 방향을 서술하라.
핵심 답안 요지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일정액을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도덕적 해이 억제가 취지다. 대인배상I(의무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개정 방향은 운전자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다. 2022.7.28.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은 종전 사고당 대인 1천만원·대물 500만원 한도에서 → 피해자별로 대인 사망 1억5천만원·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대인배상II)의 사고부담금은 2020.6.1. 표준약관 개정으로 도입된 대인 1사고당 1억원·대물 5천만원이 유지된다(2022.7.28. 자배법 제29조 개정은 의무보험 부담금만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으로 상향 — 사망사고 기준 대인 최대 2.5억=의무 1.5억+임의 1억, 대물 최대 7천만=2천만+5천만, 부과단위도 사고당→피해자별 전환).
한 문장으로 외우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 후 운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도덕적 해이 억제가 취지이며, 2022.7.28. 이후 책임개시 계약은 의무보험에 대해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별 대인 사망 1억5천만원·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임의보험(대인배상II)은 1사고당 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
전액1억5천만원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50%절반1천만원1억원2억원8천만원
근거
공개 보도자료·표준약관 개정(2022.7.28.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DI). 개정 전 사고당 대인 1천만원·대물 500만원 → 의무보험 피해자별 대인 사망 1.5억·부상 3천만, 대물 2천만 / 임의보험 대인 1사고당 1억원·대물 5천만원(2020.6.1.~ 유지). 제45회(2022) 자동차대인 2번 논점 기반 원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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