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자동차(대인)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자동차보험약관의 구속력

문제

자동차보험약관이 보험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밝히고, 그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학설은 약관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는 규범설(자치법설·상관습설 등)과,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긴다는 계약설(의사설)로 나뉜다. 판례는 계약설을 취하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이 배제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정하고(개별 약정의 우선),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구속력을 제한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판례는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근거에 관하여 계약설을 취하여, 약관이 그 자체로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긴다고 보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이 배제된다.

계약설법규범계약내용명시적

헷갈리기 쉬운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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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설백지상관습설자치법설관습법강행법규상관습보험증권청약서사업방법서

근거

제49회(2026) 자동차(대인) 문6 논점 기반, 공개 법령·판례로 재작성.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보통보험약관 구속력의 근거 =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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