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대인) · 제49회(2026) 기출 논점
합의의 법적 성질과 창설적 효력
문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와 배상의무자(보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민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손해배상 합의는 통상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여 창설적 효력을 규정한다. 따라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의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넘는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손해배상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화해상호양보창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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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경개위임일방양보무상양도대물변제선언적확인적소급적
근거
제49회(2026) 자동차(대인) 문4 논점 기반, 공개 법령으로 재작성.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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