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근재 · 제45회(2022) 기출 논점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 구상권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제3자(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가) 대상이 되는 가해자의 범위와 (나) 구상권 행사 한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상한 원리를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가) 대상: 공단은 산재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가해자)에 대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그리고 동일 사업·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 구상 대상이 아니다. 제3자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공동의 위험관계 형성 여부)'로 판단하며(위험공유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1.22. 선고 2022다214040)는 이 기준을 확장해 — 직접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같은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위험을 공유한 자(예: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형식적 계약관계보다 실질적 위험공유·지휘감독 관계가 기준). (나) 한도: 구상권의 범위는 두 가지 상한에 의해 동시에 제한된다 — ① 공단이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한도로 하고, ② 그와 동시에 피재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액(피해자 과실상계 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둘 중 더 적은 금액까지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책임분담비율과 피해자 과실비율을 모두 반영한 후의 배상액과 지급 보험급여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산정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산재법 제87조 제1항상 공단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한 동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서 제외된다. 구상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피해자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청구권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대위동료근로자보험급여액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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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양도이전하수급인도급인파견사업주요양급여비용휴업급여액장해보상연금액
근거
제45회(2022) 책임·근재 문제 논점 기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1.22. 선고 2022다214040(위험공유설 — 보험료 부담관계 아닌 공동위험관계 기준, 직접 고용계약 없어도 위험공유 시 제3자 제외로 확장)·대법원 2021다2637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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