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책임·근재 · 제49회(2026) 기출 논점

근재보험의 이원 담보구조 — 재해보상책임(W/C)과 사용자배상책임(E/L)

문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두 축인 '재해보상책임 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의 법적 성격과 보상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해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두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이유를 밝히시오.

핵심 답안 요지

근재보험은 ① 재해보상책임 담보(W/C, Workmen's Compensation) 특별약관과 ② 사용자배상책임 담보(E/L, Employer's Liability) 특별약관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재해보상책임 담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무과실·법정정액의 보상책임을 담보한다.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법정 기준(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대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실손해 배상)을 지는 경우, 법정 재해보상(또는 산재보험급여)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한다. 즉 W/C는 무과실·정액, E/L은 과실 전제·실손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국내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고,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실무상 E/L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지 않아(해외파견자 특례에 의한 임의가입이 있을 뿐) 법정 재해보상책임이 그대로 사용자에게 남으므로,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는 W/C와 E/L을 함께 가입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근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무과실·정액 보상을 담보하는 재해보상책임 담보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법정보상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로 구성되며, 국내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어 통상 후자만 가입한다.

재해보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면제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생산물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보험재해보상확장책임임원배상책임전문직업배상책임가중이관유예

근거

제49회(2026) 책임·근재 문1 논점 기반, 공개 법령으로 재작성.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확인. 근재보험의 W/C·E/L 이원 담보구조는 공개된 보험사 상품설명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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