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근재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중간이자 공제의 의의와 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문제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사고 시점의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를 밝히고,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차이 및 호프만식 적용에 관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상한을 서술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장래에 순차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사고 당시에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으면, 피해자는 실제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운용이익(이자) 상당을 추가로 얻게 되어 과잉배상이 된다. 그래서 장래 손해액을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그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미리 빼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한다. 방식은 두 가지이다. ① 호프만식은 단리로 할인하는 방법(단리연금현가율)이고, ②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할인하는 방법(복리연금현가율)이다. 같은 기간·같은 이율이라면 단리인 호프만식의 공제액이 더 적어 배상액이 크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복리인 라이프니츠식은 공제액이 커 배상액이 작아진다. 우리 법원 실무는 월 12분의 5푼(연 5%)의 단리 호프만식을 주로 사용한다. 다만 호프만식은 공제기간이 길어질수록 현가로 받은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판례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 손해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음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득을 조정하는 것으로, 호프만식은 단리,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할인하며, 판례는 호프만식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240을 적용하도록 제한한다.
일시금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240
헷갈리기 쉬운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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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49회(2026) 책임·근재 문5 논점 기반, 공개 판례 법리로 재작성. 단리연금현가율 240 제한(중간이자 공제기간 414개월 초과 시)에 관한 확립된 판례 실무 및 월 12분의 5푼 단리 호프만식 실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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