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근재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산재보험급여 공제 시 '공제 후 과실상계'(2021다241618 전합)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관한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며, 종전 방식과 비교하여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도 함께 밝히시오.
핵심 답안 요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폐기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한다. 예컨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이 1,000만 원, 지급된 보험급여가 50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1,000만 원 − 500만 원) × 70% = 350만 원이 되지만, 종전 방식에 따르면 (1,000만 원 × 70%) − 500만 원 = 200만 원이 되어, 변경된 방식이 재해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 법리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 산정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 부당이득 징수 범위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다만 공제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동일한 사유'(성질과 대상 기간이 서로 대응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성질이 다른 위자료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를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변경하였고, 공제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대상이 동일한 사유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성질이 다른 위자료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2021다241618공제 후 과실상계동일한 사유위자료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2020다2471902017다201592015다230228과실상계 후 공제과실상계 후 손익상계공제 후 손익상계동일한 가해자동일한 보험자동일한 기간
근거
제49회(2026) 책임·근재 문4 논점 기반, 공개 판례로 재작성.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제 후 과실상계, 종전 판례 변경)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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