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책임·근재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수개의 책임보험(중복보험)의 보상책임 — 상법 제725조의2

문제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동일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어떻게 정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청구방법과 보험자 간 정산방법도 밝히시오.

핵심 답안 요지

책임보험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 개념이 없으므로 손해보험의 중복보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 간의 부담 부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연대비례주의). ②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어느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보험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73조 준용). 다만 판례는 상법 제672조를 강행규정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각 계약의 약관으로 초과부담방식·비례분담방식 등 상법과 다른 분담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수개의 책임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가 제672조·제673조를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 간의 부담 부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

725조의2672조연대책임비율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724조의2726조의2682조669조674조678조분할책임보충책임단독책임

근거

제49회(2026) 책임·근재 문2 논점 기반, 공개 법령으로 재작성.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제672조(중복보험), 제673조 원문 확인 및 임의규정성에 관한 판례 법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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