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근재 · 제45회(2022) 기출 논점
미국 제조물책임의 3대 청구원인
문제
미국에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Negligence(과실), Breach of Warranty(보증위반), Strict Liability(엄격책임)의 의의와 책임 성립요건상 핵심 차이를 각각 약술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① Negligence(과실책임): 제조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위반(설계·제조·경고상 과실)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과실의 존재 입증이 핵심이며 입증부담이 크다. ② Breach of Warranty(보증위반): 계약법(주로 통일상법전 UCC) 영역으로, 명시적 보증 또는 묵시적 보증(상품성·특정목적적합성)의 위반을 이유로 한다. 본질상 무과실책임에 가깝지만 계약관계(privity)·통지·면책특약 등의 제약이 따른다. ③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제조자의 과실 입증 없이도 제품이 '결함이 있고 통상의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으로 위험한(unreasonably dangerous)' 상태로 유통되어 손해가 발생했음만 입증하면 책임이 성립한다(Restatement (Second) of Torts §402A로 정착, 이후 Restatement (Third)의 결함유형별 접근으로 발전). 과실 불요·계약관계 불요로 원고의 입증부담이 가장 가볍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미국 PL 소송의 3대 청구원인 중 과실는 제조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입증을 요하고, 보증위반은 명시·묵시 보증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법적 책임이며, 엄격책임은 과실 입증 없이 제품의 결함과 비합리적 위험성만 입증하면 책임이 성립한다.
과실보증위반엄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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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MisrepresentationRecklessness채무불이행표시위반고지의무위반과실책임위험책임결과책임
근거
제45회(2022) 책임·근재 문제 논점 기반, 미국 불법행위법 일반론(Restatement (Second) of Torts §402A 등)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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