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근재 · 제49회(2026) 기출 논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고정성 폐기(2024 전합)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의 정의를 밝히고, 통상임금이 어떤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지 설명한 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을 종전 기준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도구개념이다. 종전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 대가성을 전제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판단기준은 ①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②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정기성) ③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일률성)의 세 가지이다. 그 결과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이 새로운 법리는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에 따라, 현재의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과 정기성·일률성의 세 가지이다.
고정성소정근로정기성일률성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계속성반복성임의성총근로연장근로실근로우발성조건성개별성
근거
제49회(2026) 책임·근재 문6 논점 기반, 공개 법령·판례로 재작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문,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고정성 폐기, 선고일 이후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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