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차이

문제

상해보험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 조항과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의 차이점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핵심 답안 요지

① 근거의 성질: 약관 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 계약조항인 반면, 상법 제652조는 법률 규정이므로 약관에 규정이 없거나 약관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② 요건의 구체성: 상법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건만을 두는 데 비해, 약관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위험이 따르는 취미의 개시, 주소 변경 등 통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③ 효과의 범위: 상법은 해지권과 보험료 증액청구권만을 규정하나, 약관은 통지 시 위험의 증감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추가납입·반환)과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 제한(예: 변경 전후 요율 차이에 따른 비례보상), 해지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 세부 처리를 함께 정한다. ④ 명시·설명의무와의 관계: 약관 조항은 그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상법 규정은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직업 변경·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등 통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반면, 상법 제652조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라는 일반적 요건만을 둔다. 또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법 규정은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일반적명시·설명의무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포괄적선언적임의적열거적한정적예시적고지의무통지의무손해방지의무

근거

제49회(2026) 제3보험 문5(1) 논점 기반, 공개 법령·확립된 법리로 재작성. 검증출처 = 상법 제652조 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약관이 법령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면 설명의무 면제) 확인. ⚠️ 약관상 통지사항 열거 항목과 비례보상 방식은 회사·상품별로 상이(전문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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