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9회(2026) 기출 논점

피보험자 사망 시 뇌졸중 진단확정의 예외적 인정

문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약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뇌졸중 진단확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진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핵심 답안 요지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CT·MRI 등 약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즉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망 사안에서는 응급실·입원 의무기록, 처방·투약기록, 영상검사 판독지 등 생전의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확보하거나 부검감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손해사정의 핵심이 된다. 유족의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진단확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약관이 정한 검사를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으로 본다.

문서화된 기록부검감정서추정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유족의 진술보험설계사 확인서장례확인서시체검안서사망신고서가족력 조사서배제부인유보

근거

제49회(2026) 제3보험 문2(2) 논점 기반, 공개 약관 문언으로 재작성. 검증출처 = 뇌혈관질환·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의 진단확정 예외 조항(사망 시 ①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②부검감정서상 사인 확정·추정) 문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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