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와 보험자의 면책 제한(상법 제732조의2)

문제

피보험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법 규정을 들어 설명하고, 상해보험에의 적용 여부를 쓰시오.

핵심 답안 요지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나,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수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사망 담보에서도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법 제663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 결국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약관이 정한 별도의 유효한 면책사유에 한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상법 제732조의2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사고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따라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중대한 과실739상해보험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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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49회(2026) 제3보험 문4 논점 기반, 공개 법령으로 재작성. 검증출처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제2항, 제739조, 제659조, 제663조 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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