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9회(2026) 기출 논점

계약 무효 시 보험료 반환과 이자 가산 요건

문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회사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와 그 이자의 계산 기준·기산점을 쓰시오.

핵심 답안 요지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준다. 다만 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②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준다. 반대로 나이 미달·초과로 무효인 경우라도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계약이 회사의 고의로 무효가 되었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준다.

고의보험계약대출이율연단위 복리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선의착오기망평균공시이율예정이율정기예금이율단리월복리일복리

근거

제49회(2026) 제3보험 문1 논점 기반, 공개 약관 원문으로 재작성. 검증출처 = 5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약관(삼성화재 2605.1) 보통약관 계약의 무효 조항 제2항 원문 + 타사 실손 동일 취지 조항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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