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9회(2026) 기출 논점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해지권

문제

상법 제652조가 정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주체·요건·시기와 그 위반의 효과, 그리고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핵심 답안 요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보험수익자는 제외), 요건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을 것이며,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상법 제652조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저하게지체없이1월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경미하게일시적으로추상적으로1개월 이내에30일 내 서면으로보험사고 발생 후3개월6개월1년

근거

제49회(2026) 제3보험 문5(1) 논점 기반, 공개 법령으로 재작성. 검증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제2항 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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