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9회(2026) 기출 논점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륜자동차 통지의무 약관

문제

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라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약관 조항과 상법 제652조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 다만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다. ③ 그런데 판례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하기 어렵고 법령을 단순히 되풀이·부연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1316, 2009다91323 판결). ④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약관을 근거로 한 해지는 부당하다. ⑤ 다만 상법 제652조는 법률 규정으로서 약관의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반복적 운행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상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약관을 근거로 한 해지는 부당하나, 상법 제652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리 판단된다.

한 문장으로 외우기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약관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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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해석기준참고자료변경제한보완가중유지확대

근거

제49회(2026) 제3보험 문5(2) 논점 기반, 공개 법령·판례로 재작성. 검증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상법 제638조의3,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1316(본소)·2009다91323(반소) 판결 확인. ⚠️ '약관을 원용할 수 없어도 상법 제652조로는 해지 가능'이라는 결론은 통설·실무 해석(전문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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