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보험 · 제48회(2025) 기출 논점
모집설계사의 무권한 안내자료와 보험자 책임
문제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안내자료(약관과 다른 유리한 지급조건을 기재)를 모집설계사가 임의로 제작·사용하여 가입을 권유한 경우, (1) 보험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기준(약관 vs 안내자료), (2)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 (3) 회사가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를 원리 수준에서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1) 계약 내용 규율 기준: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미승인 안내자료에 약관보다 유리한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약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보험회사의 책임 성격: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보험업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따라서 설계사의 부실·허위 안내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와는 구별되는 손해배상의 문제이다.
(3) 책임 감면 사유: 보험회사가 설계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보험업법 제102조 단서). 또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계약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면책 인정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판례로 재확인 필요.
한 문장으로 외우기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미승인 안내자료에 약관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혀 있어도, 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이상 계약은 약관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탁한 자로서 설계사가 가한 손해에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계약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약관모집과실상계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안내자료청약서보험증권대리중개위촉손익상계책임제한비례감액
근거
제48회(2025)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3번 발문 논점 기반 / 보험업법 제102조 모집위탁 배상책임·약관규제법 명시설명의무(공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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