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제3보험 · 제48회(2025) 기출 논점

실종선고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법정상속인) 산정

문제

피보험자가 사망(또는 실종선고)하여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 시점(사망으로 보는 시기), (2) 법정상속인 및 상속순위·상속분 결정 기준, (3) 수익자보다 피보험자 사망(또는 상속개시)이 앞서는지 등 선후 판단의 의의를 민법 원리 수준에서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1) 사망 간주 시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즉 선고 심판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보험기간 내 사망 여부·상속개시 시점도 이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정상속인·상속분: 보험금 청구권자인 '법정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간주) 당시의 민법상 상속순위(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와 배우자의 공동상속 지위에 따라 정해지고, 보험금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민법 제1009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의 비율이 된다. 다만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3) 선후 판단의 의의: 상속인이 될 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다만 그에게 직계비속·배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 가능),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해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0조) 상호 간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계약의 사망 간주 시점과 상속인의 생존·사망 선후를 비교해 수익자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 구체적 상속분 적용은 사례별 가족관계와 적용 법령으로 재확인 필요.

한 문장으로 외우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상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 법정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1로 볼 때 1.5이다. 상속인이 될 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위난으로 사망해 선후가 불분명하면 민법상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 상호 간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종기간만료시1.5동시사망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실종선고시실종신고시최후소식시120.5인정사망추정사망동시실종

근거

제48회(2025)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2번 발문 논점 기반 / 민법 제28조·제30조·제1009조 상속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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